펫봄 안전 보상 프로그램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펫봄(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펫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휴대형 단말기, PC, TV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를 전부 포함함, 이하 “펫봄”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펫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펫봄 관련 제반서비스(중개서비스 포함)를 말합니다. ② 회원 :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목적에 따라 보호자와 돌봄님으로 구분되며 상호 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돌봄님 모두에게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③ 비회원 :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이용계약 :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⑤ 펫봄네임 :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회원가입 시 모든 회원에게 임시 펫봄네임이 부여되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펫봄네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⑥ 돌봄서비스 : 돌봄님이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기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사료급여, 산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돌봄님 : 보호자의 반려동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펫봄에 등록한 회원을 말합니다. 돌봄님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양식에 맞춰 회사의 사전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만 돌봄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 전까지는 돌봄서비스 외의 부가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⑧ 보호자 : 펫봄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구매·이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등록한 회원을 말합니다. ⑨ 돌봄환경 : 돌봄님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련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주소지와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⑩ 반려동물 : 회원이 현재 반려하고 있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⑪ 돌봄예약 : 보호자와 돌봄님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체결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는 보호자와 돌봄님 상호간에 예약된 내용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⑫ 돌봄비용 : 보호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돌봄예약을 체결하기 전 우선 결제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돌봄예약이 확정된 후 발생하는 돌봄비용의 차액 분은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환급됨을 보장합니다. ⑬ 매칭 : 펫봄 앱을 통해 보호자와 돌봄님 사이의 돌봄예약을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⑭ 매칭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하는 돌봄예약 중개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⑮ 쿠폰 : 펫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 시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서비스 금액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⑯ 펫포인트 : 보호자 또는 돌봄님으로서의 특정 활동을 완료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결재 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으로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⑰ 패널티 : 보호자와 돌봄님이 각각 패널티 정책에 의해 받게 되는 벌점의 누적으로 얻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벌점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 건별로 삭제됩니다. 위 항목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펫봄의 초기화면(연결화면 포함)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한 펫봄에 공지하거나, 알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이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개정약관에서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펫봄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 또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이 약관은 회사와 회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약관의 게시·변경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과 예외
제 5 조 (안전보상서비스)
① 안전보상서비스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상제도입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안전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적용대상)
① 안전보상서비스는 펫봄을 통해 체결된 돌봄계약의 돌봄 서비스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이하 “대상 반려 동물”이라 합니다)의 부상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돌봄님, 보호자 또는 제3자에 관한 손해, 대상 반려동물 외의 다른 반려동물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 대상 반려동물 등의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또는 여행 취소, 교통비 등 기 타 관련된 손해(비용) 등은 전부 제외됩니다. ② 안전보상서비스는 성견(2세부터 7세)인 대상 반려동물에만 적용됩니다. ③ 안전보상서비스는 돌봄님이 펫봄을 통해 체결한 의뢰계약에서 정한 시작일에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부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돌봄 시작일 이전이나 사전 만남 등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그로부터 기인한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안전보상서비스는 ‘펫봄 서비스 이용 약관’ 등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는 돌봄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⑤ 안전보상서비스는 돌봄님 또는 보호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돌봄님 또는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은 안전보상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7 조 (적용조건)
① 보상을 청구하는 보호자(이하 “청구인”이라 합니다)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화, 전자메일, 기타 방법을 통해 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 등의 효력이 없습니다(이하 기간 계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팩스, 서신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면허를 보유한 수의사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문서(진료기록부, 검사결과기록지 등) 2) 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치료비 영수증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보상지원 청구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5)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동물 병원은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국내의 동물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청구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의 보상 청구에 관한 사실 확인, 조건 충족 여부 및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에게 심의기간 연장 사실 및 사유에 관해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청구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3항 제2문에 의해 연장된 기간 동안 기간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⑤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⑥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금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펫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최대 1회에 한합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됩니다. ⑦ 청구인은 적용요건 및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관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회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님과 보호자 사이의 대화 등을 열람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 8 조 (보상금액)
① 회사는 펫봄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의뢰인에게 대상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장례비 포함하여 이하 “치료비 등”이라 합니다)으로 사고 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검사비 : 최대 1회, 20만 원까지 지원 2. 치료비 : 최대 2회, 1회당 20만 원까지 지원(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 포함) 3. 입원비 : 최대 1회, 10만 원까지 지원 4. 장례비 : 최대 1회, 30만 원까지 지원 ② 보상금액은 실제 지출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제 9 조 (적용예외)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상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상 반려동물에 대한 부상으로 발생하는 외의 모든 비용 2. 대상 반려동물이 생후 2년 미만 또는 8년 이상인 경우 3. 돌봄님 또는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인 경우 4. 돌봄계약 시작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 또는 질환 5. 종 특징적인 질병 또는 질환 6. 선천적 질병 또는 질환 7. 만성적 질병 또는 질환 8. 정형외과 질병 또는 질환 9. 예방 가능한 질병 또는 질환 10. 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 11. 안구돌출 12. 기존에 존재했던 질병이 재발한 경우 13. 돌봄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 14. 벼룩, 진드기, 혹은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의뢰계약 시작일 이전 감염된 벼룩, 진드기 또는 기생충의 재발로 인한 경우 포함) 15. 돌봄계약기간 전·후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합병증 또는 돌봄님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증상의 치료비 등 16. 수술비용 17. 치과 치료비용 18.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용, 구충약, 기타 약제비용 19. 임신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비용 20. 대상 반려동물의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또는 질환 21. 비의료적 비용(훈련 및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22. 대상 반려동물의 사망, 실종 등과 관련된 비용 23.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제1항 제4호의 “의뢰계약 시작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 또는 질환”은 대상 반려동물에게 의뢰계약 이전부터 질병이 존재했던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그 증상이 의뢰계약 이전이나 기간 중에 나타난 경우를 전부 포함합니다. 수의사의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 반려동물에 호흡기 감염, 요로·방광감염, 백혈병바이러스, 혈액질환, 위장장애, 구토, 설사, 녹내장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② 제1항 제5호의 “종 특징적인 질병 또는 질환”은 특정 종의 반려동물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페키니즈, 불독, 프렌치 불독, 퍼그, 차우차우, 보스턴 테리어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두 증후군, 아프간 하운드, 비글, 보더 콜리, 차우차우, 골든 리트리버, 독일 셰퍼드, 그레이트 데인스,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엉덩이 또는 팔꿈치 형성장애, 불독, 보더콜리, 보스턴 테리어, 푸들, 그레이트 데인스, 영국 사냥개, 표준 슈나우저 등 특히 큰 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글, 코커스파니엘, 영국 사냥개, 프렌치 불독, 페키니즈, 퍼그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간판 질환(IVDD), 바셋 하운드, 불독, 코기, 닥스훈트, 포메라니안, 코기, 퍼그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타 디스트 질환, 보스턴 테리어, 카바리에 킹 찰스, 치와와, 포메라니안, 푸들, 요크셔테리어 등 작은 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슬개골 탈구, 그레이트 데인스, 독일 셰퍼드, 세인트 버나드, 래브라도 리트리버, 아이리시 울프하운드, 그레이트 피레네, 박서, 바이마라너, 올드 잉글리시 쉽독, 아일랜드 셋타, 콜리, 블러드하운드, 표준 푸들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위 확장 및 고창증으로 알려진 장염전증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제7호의 “만성적 질병 또는 질환”은 지속적이거나 쉽게 치료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백신으로 예방되거나 일반적인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알레르기, 귀 염증, 암, 당뇨, IBD(염증성 장질환), 애디슨병, 쿠싱병, 안구건조(KCS), 간질, 녹내장, 갑상선 기능저하증, 지방종, 피부종괴, 요로 혹은 방광 결정 혹은 폐색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8호의 “정형외과 질병 또는 질환”은 근골격계 및 근육, 관절, 인대 등과 관련된 장애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관절염, IVDD&십자인대 파열, 이두 비대성건활막염, 팔꿈치 형성장애, 엉덩이 형성장애, 내측 갈고리 돌기 분절(FMCP), 이전 부상의 반대측에서의 정형외과적 질환 혹은 부상, 골연골증(OCD), 골육증, 슬개골 탈구, 팔꿈치뼈 유합 부전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반려동물의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정형외과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제10호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거나 원인이 불확실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출혈위창자병, 췌장염, 스트레스 관련 증상, 장내 코로나바이러스, 심장병, 보데텔라병(개의 기관지염), 개의 파보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개의 인플루엔자, 위장질환, 암, 면역매개용형 용혈성 빈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제11호의 “안구돌출”은 일반적으로 머리에 트라우마 발생 이후 안와에서 안구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⑦ 대상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부상은 최대 30일까지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만 안전보상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그 이후 치료비 등은 장기 치료비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대상 반려동물에 부상이 발생한 이후 돌봄님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러한 손해는 안전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⑨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상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돌봄님 또는 보호자가 이 약관, ‘펫봄 서비스 이용 약관’ 또는 ‘펫봄 돌봄님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보호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돌봄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유사한 사유로써 안전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3장 돌봄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과 예외
제 10 조 (적용대상)
① 돌봄님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는 돌봄님이 돌봄 서비스 기간 중 보호자의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돌봄님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는 돌봄님의 반려동물이 돌봄 서비스 기간 중 보호자의 대상 반려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대상이 되는 돌봄님의 반려동물은 대상 반려동물과의 돌봄 계약 체결 이전, 돌봄 환경 노출 시에 확인된 돌봄님 소유 반려동물(이하 “돌봄님 소유 반려동물”이라 합니다)만 해당합니다. 또한 돌봄님 소유 반려동물의 적극적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③ 돌봄님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대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 11 조 (적용조건)
① 보상을 청구하는 돌봄님(이하 “돌봄 청구인”이라 합니다)은 사고가 발생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화, 전자메일, 기타 방법을 통해 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최대 돌봄계약 종료일로부터 48시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 등의 효력이 없습니다(이하 기간 계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돌봄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펫봄에 팩스, 서신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면허를 보유한 의사(돌봄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수의사(돌봄님 소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문서(진단서, 진료기록부 또는 의무기록사본, 검사결과기록지 포함) 2. 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 처방전, 영수증 포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4. 돌봄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돌봄님의 상처 부위의 사진 1매(회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돌봄님 소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사진 3매(안면부, 전신, 측면) ③ 돌봄님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대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 12 조 (보상금액)
① 회사는 펫봄을 통해 체결된 돌봄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돌봄님에게 돌봄님의 치료비(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 포함)로 최대 1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② 회사는 펫봄을 통해 체결된 돌봄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돌봄님에게 돌봄님 소유 반려동물의 치료비 및 장례비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치료비 : 최대 1회, 10만 원까지 지원(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 포함) 2. 장례비 : 최대 1회, 30만 원까지 지원 ③ 보상금액은 실제 지출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제 13 조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 시 이용대금에 대한 보상)
① 보호자가 돌봄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상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거나 돌봄님의 귀책사유로 인도하지 않아 돌봄님이 1주일간 평균적인 돌봄 환경에서 대상 반려동물을 보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대금은 1차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이를 2주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이용대금 상당의 보상금을 돌봄님에게 지원합니다. ② 제1항 제2문에 의해 회사가 돌봄님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을 유기견보호소로 이전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돌봄님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제 14 조 (법률컨설팅 비용)
펫봄을 통해 체결된 돌봄계약 이행 중 돌봄님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인해 돌봄님과 보호자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돌봄님의 요청에 의해 법률 컨설팅 비용을 최대 1회(1시간) 지원합니다.
제4장 회원의 의무와 책임
제 15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약관, ‘펫봄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펫봄 돌봄 중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관계법령 또는 약관상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보상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전보상서비스에 관한 문의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접수받습니다. ②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에 대한 중요사항을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5장 안전보상서비스의 철회 및 취소
제 17 조 (철회 및 취소)
①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하기 전이나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제6조, 제7조 또는 제9조에 의해 안전보상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된 보상금 전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청구인은 보상금 전액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지 않고 귀책사유 있는 회원에게 보상금 전액에 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하기 전이나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제8조에 의한 보상금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 정당하게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상금액 오류의 원인 및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펫봄 알림,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칙>
1. 이 정책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