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펫봄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성범죄, 혹은 성범죄 조장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요.이용자 혹은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펫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또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거예요. 서비스 이용 중 이러한 사실과 행위를 확인 하셨다면 신고해 주세요.- 아동, 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 아동, 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 아동, 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 - 성적 욕구를 해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해서는 안됩니다.
- - 공개된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의 이미지, 영상 등을 악의적으로 왜곡 및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