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인을 기만하는 사기 행위 금품이나 재산을 얻기 위해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고의로 의도와 다르게 표현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펫봄에서 할 수 없어요. 사기 피해 및 의심 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아요. 아래와 같은 사기 행위를 발견하신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로그인 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행위
- 거래과정에서 환불 시 환불 수수료를 유도하여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
- 돌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을 유도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
- 예약된 시간이 지났으나 대금지급 없이 돌봄을 강요하는 행위
- 그 외 피해를 입힐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 다수